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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 제15차 금융위원회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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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단위 신설*(9월말)
*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절차 진행중
✓ 조각투자 시장의 시장규모(초기단계), 유동성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2개까지 인가
✓ 인가심사시 신청인의 컨소시엄 여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참여여부,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에 가점부여
※ ‘25.9.18일(목) 인가설명회 개최 예정(일시·장소·참석방법 등은 [별첨1]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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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단위 신설 |
정부는 다양한 기초자산(예:부동산, 음원저작권 등)을 유동화하여 다수 투자자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 중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어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참고] 금융위원회 ‘25.5.8일 보도참고자료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지난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Primary market) 관련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이어 9월에 유통플랫폼**(Secondary market)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이 일단락된다. 증권사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회사가 조각투자 발행업자로서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상장)되어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이다.
* 조각투자 발행시 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한 스몰라이센스(2-14) 도입
** 장외거래소 운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용 인가단위(2o-14)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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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발행 중개업 |
조각투자 유통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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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인가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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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28일, 8.20일 2차례 실무 간담회(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 등 참석)를 통해 소통한 업권 의견을 고려하여 방안 마련
- ’25.8.2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및 ‘25.9.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시 보고 |
[신규인가 개수 : 최대 2개]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플랫폼이 난립하는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어 시장효율성이 저해되고 조각투자의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는 최대 2개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인가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는 최종 인가 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유통플랫폼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유동성이 집중되어 거래 활성화, 효율적인 시장가격 형성이 가능해지고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샌드박스)의 연간 매수거래 금액은 총 145억원 수준(’24년)
[신청회사가 다수인 경우 일괄평가 방식 적용]
신청회사가 다수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17년, ‘21년), 부동산신탁업(’19년) 인가 사례와 유사하게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인가대상을 결정한다.
* [금투업규정 §2-4] 금감원장은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관련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 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심사기준]
일괄평가시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➀컨소시엄, ➁중소기업특화증권사, ➂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3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가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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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
▸유통플랫폼의 “인프라적 성격”을 감안하여 증권사, 조각투자 사업자 등의 컨소시엄 방식 우대
▸다수 증권사 등의 컨소시엄 구성시 잠재적인 거래지원 증권 및 잠재적인 투자자 확보 측면에서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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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
▸모험자본 중점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우대
▸조각투자가 중소기업 등이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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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경험 및 관련 전산시스템 테스트 이력 등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제시자 우대
▸샌드박스 사업자를 통해 旣발행된 증권을 신속하게 유통플랫폼으로 이전하여 거래지원이 필요*한 상황
* 유통플랫폼 서비스 개시가 늦어질수록 투자자 불편 지속 우려 |
** 심사기준(배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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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자기자본 |
인력 |
물적설비 |
사업계획 |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
대주주 |
이해상충 방지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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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1,000점) |
100 |
100 |
150 |
300 |
100 |
10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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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일정 |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25.9.25일 시행, 잠정)된 이후 신청기간(약 1달)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사가 다수인 경우 일괄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심사가 진행된다.
* 일괄평가 방식 심사시,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개발 등 물적설비 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인가 後 본인가 절차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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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조각투자 “발행 투자중개업” 신규인가 계획
▸샌드박스로 운영되던 기존 조각투자 영업의 조속한 제도화, 「금융혁신법」상 배타적 운영권 등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인가심사를 우선할 계획
*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 총 6개사(3개사는 旣인가신청) |
※ [별첨1] 인가 설명회 및 인가접수·심사 안내
[별첨2] 인가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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