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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은 이걸 제일 많이 물으셨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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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 약 33% 증가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무효소송 신청 및 불법추심 중단 방법 등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사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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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으로, 국민들께서 대부업법상 개선된 제도 및 절차를 인지하고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난 2개월간 많이 문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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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신고·상담 동향 |
’25.7.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는 3,652건(시행 이전 2개월간 2,744건,+33.1%), 채무자대리인 신청인 수는 668명(시행 이전 2개월간 545명,+22.6%)으로 신고·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중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 수는 507명(시행 이전 2개월간 368명, +37.8%)이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후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 새로운 정책 내용과 피해구제 방법(금감원 피해신고센터, ☎1332)을 적극 홍보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무효소송 신청방법, 불법추심 전화번호·계정 이용중지 방법 등 개정 대부업법 내용 및 세부 절차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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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행 이전 2개월 (5.22.~7.21일) |
개정 대부업법 시행(7.22일) |
시행 이후 2개월 (7.22~9.21일) |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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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
2,744건 |
→ |
3,652건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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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
545명 |
668명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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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신청 |
368명 |
507명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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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정 대부업법 시행 관련 주요 문의 및 유의사항 |
① [불법추심 대응방법] 법상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불법사금융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추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므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여 불법 추심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있다(’25.9.11일~).
또한, 불법추심·불법대부(무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에 노출된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계정(카카오톡, 라인) 이용중지를 신청하여 불법추심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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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불법대부행위 및 SNS 불법게시물 차단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
② SNS 계정 차단 신청: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카카오톡 또는 라인 계정 신고” * 카카오톡·라인 어플(“신고하기” 기능으로 신청)에서도 신고 가능
③채무자대리인 선임: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
② [불법추심 게시물 차단방법]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 및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채무자가 금전대부 과정에서 차용증(대부계약서)을 들고 있는 사진이나 계약서를 낭독하는 영상 등을 담보로 요구하고, 추심과정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인 사진, 영상,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게시물이 채권추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또는 이메일 jebo1332@fss.or.kr)에 URL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다.
③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신청] 이미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규정하였다. 무효인 부분은 상환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돈을 갚은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통해 이미 상환한 1)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의 반환(무효확인)뿐만 아니라, 2)나체추심 및 지인추심 등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5.5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원리금 전액(890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200만원)을 인정한 첫 판결이 선고된 이후 유사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 ①원리금 전액(40만원)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1,000만원)(’25.6월)
②원리금 상환(584만원)→법정 최고금리 초과금액(290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5,000만원)(’25.7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부 등 피해자는 소송 지원사업은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등의 피해자 구제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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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신청방법]
①(전화)금융감독원(☏1332→3번→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
②(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③(모바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④(방문) 금융감독원(본원 및 11개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74개 지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1개소)
[소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상대방 특정을 위한 정보(실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와 사실관계 확정(피해내용·금액 등)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통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확보 가능)
②중위소득 125% 이하(’25년 1인 가구 기준 월 299만원)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등)가 필요 |
④[계약서 관련] 서면으로 된 대부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 또는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된 대부계약서(차용증) 뿐만 아니라 SNS 메시지로 작성하거나 피해자가 자필로 적어 송부한 계약 내용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해당한다.
피해 입증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면 수사의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피해 구제절차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대부계약서(차용증 또는 SNS 작성내용), 통화·문자기록,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원리금 이체내역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 받은 내용이 모두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등 거래상대방과 본인간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원리금 이체내역을 명확하게 남길 필요가 있다.
⑤ [불법적인 계약조건 관련] 계약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채무 불이행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장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피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피해자의 사진·영상·전화번호 등을 SNS에 박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채무자가 대부 계약시 이러한 특약(계약조건)에 동의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피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대부업법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2조(관계인 연락, 폭행·협박,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대부계약은 무효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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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특약 사례]
① 채무불이행시 그 어떠한 민형사 책임을 질 것이며 상환날짜·시간 안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에게 연락 및 채무독촉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② 상환날짜까지 약속을 미이행하는 경우 채권추심에 동의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공개에 대해 아무런 민형사상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③ 상환 당일 오전 11시까지 입금하고 이를 어길 시 1일 연장비 00만원을 입금하며,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 모든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⑥ [연이자율 계산방법]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연 이자율을 계산하나요?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 여부, 법 위반 여부는 연간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환기간이 1주 등 단기간의 거래이더라도 상환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금은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며, 이자 외의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한 금전*도 이자에 합산하여야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다.
* 명칭을 불문하고(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불법사금융업자가 수령한 금전은 모두 이자로 간주
상환일자, 상환금액 등이 불규칙하여 연 환산 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 내 이자율계산기 메뉴에서 일자별 대여·상환금액을 입력하여 직접 계산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3번)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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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율 계산사례 및 유의사항]
실제 대부계약 실행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① 원금 : 25만원(선이자 5만원을 제외한 실제로 받은 금액 25만원이 원금)
⇨ 연 이자율 : 2,190%(1년 이자 547.5만원÷원금 25만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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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초고금리 소액대출의 연 이자율 예시]
① 30만원을 빌려주면서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대출은 연 이자율 3,476%
②40만원을 빌려주면서 1주일 후 60만원을 상환하는 대출은 연 이자율 2,607%
③ 50만원을 빌려주면서 1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대출은 연 이자율 3,128%
☞ 모두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원금·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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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조실,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방통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법 집행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신속한 대포통장 차단 등 추가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분들이 피해 차단을 넘어 피해 회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소송 지원을 확대·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서민·취약계층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밀착형·맞춤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현장·맞춤형 홍보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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