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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배주주 및 증권사 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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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1.21.) 의결 ➊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➋ 증권사 직원 등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조치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 조치개요 ]
⑴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2차 정례회의(’26.1.21일)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지배주주 등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⑵ 아울러,‘주식 공개매수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총 3.7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두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⑴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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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서, ➊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➋매매를 유인할 목적, ➌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6) 등을 말합니다. |
조사 결과, C는 상장회사 A 및 A사의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 B의 실사주로서,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을 조달한 상황에서, A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상황에 처하자, A사의 직원인 D에게 지시하여 B사 계좌를 통해 ’23.2.21~4.25일(1차) 및 ’23.11.8~’24.6.5일(2차) 기간 중 총 2,152회, 29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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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증권사 직원 등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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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등의 공개매수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아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174②·③) ◈ 내부자나 준내부자, 1차 수령자 외 2차 이상의 다차수령자도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전득)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으로 그 부당이득을 환수합니다.(자본시장법 §178조의2①) |
조사 결과, ○증권사 직원 E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 ◇사, ●사 등 3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지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였고, 前 ○증권사 직원 F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총 3.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증권사는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증권사로, A 등의 위반행위 기간 중 상장사 ◆사, ◇사, ●사 등의 주식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업무를 수행
또한, G, H, I는 F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2차 정보수령자)하였고, J는 G로부터, K와 L은 H로부터 각각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3차 정보수령자)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 미공개정보의 2·3차 정보수령자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자본시장법 §429조의2④)
<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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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⑴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시세의 하락을 방어한 경우에도 대규모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⑵ 또한, 자본시장법은 주식 공개매수나 대량처분 실시·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를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자본시장법 §174①)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규율(§174②·③)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178조의2 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증권선물위원회는 공개매수 등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니,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및 관계자께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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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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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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