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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제도개선 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계획
2010-05-06 조회수 : 707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1. 추진 배경



□ 현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 현행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반환절차 : 금감원 지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조치 후, 피해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 반환



□ 보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 없이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정무위 계류중



*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08.12)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09.10)



** 특별법안 주요내용 :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금 산정 절차, 피해금 지급절차 등



□ 금융위는 특별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동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의견수렴, 세부 시행절차 검토 등 법률안 정교화 작업을 위한 T/F 구성․운영 예정



* 5.6(목), T/F Kick-off 회의 개최 예정



2. T/F 구성안



□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대법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



* T/F 단장 :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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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4_보도자료_보이스피싱법TF-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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