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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용정보㈜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2월) 조치
2010-06-09 조회수 : 6639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마 순 사무관 연락처2156-9813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 이상구 팀장 연락처2156-9813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경영상태가 불건전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국민신용정보㈜에 대해


o「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정지 조치를 결정하였음


- 대상업무 : 신규 채권추심 수임업무


- 대상기간 : 2010.6.10 ~ 8.9 (2개월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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