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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사용규제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2010-06-23 조회수 : 795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6.23(수)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이번 개정은 최근 전자금융거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외의 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제를 개선, 다양한 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스마트폰 보급 확대, 온라인 중소쇼핑몰 이용 증가 등


󰊲 개정 주요내용


ㅇ (현행)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함


⇒ (개정)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함


󰊳 시행계획


ㅇ 금번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


*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등을 거쳐 7월중 인증방법평가위원회 구성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623_보도자료_전자금융감독규정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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