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조치
2010-10-07 조회수 : 644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임상규 팀 장 연락처2156-9814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2010. 10. 6. 제 17차 회의에서 금융제재 대상자와의 외국환거래시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 없이 또는 허가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거래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하여


ㅇ 외국환거래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외국환업무정지 2개월(2010.10.11. ~ 2010.12.10.)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1006_멜라트_업무정지_보도자료-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