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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 개선
2011-12-15 조회수 : 6401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912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진 팀 장 연락처2156-9912

1. 추진배경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제도는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숙려기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동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 개요 >

 

▪ 자금조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수리 후 일정기간 경과시 동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투자자의 청약에 대해 발행회사의 승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효력발생 시기는 증권의 종류, 발행방식 등에 따라 상이*하며 증권신고서 수리 후 통상 5~15일 소요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Waiting period)

 

증권

 

발행기업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무보채, CB 등)

일괄

신고서

기타

증권

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주주배정,

제3자배정

무보증

담보부,

보증, ABS

주권상장법인

10일

7일

7일

5일

5일

15일

일반법인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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