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규정변경 예고
2012-03-02 조회수 : 6370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고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812


Ⅰ. 개정 배경

 

□ 창업·중소기업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중소기업 대출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방안」(‘12.2.28일 발표)을 이행하기 위하여

 

 ㅇ「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제재규정‘)의 개정을 추진

 

Ⅱ. 주요 내용

 


1 면책요건의 구체화 및 제도화

 

 

□ (현행) 제재규정상의 면책요건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매우 추상적

 

□ (개정) 다음과 같이 면책요건을 구체화

 

  ⅰ)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는 책임 자체가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302_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_개정_보도참고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