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14. 9. 19. 시행예정)에 따라
ㅇ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 금융회사의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출의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에 대해 별도의 처리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안 제6조의4)
ㅇ 대부업법에서 미래부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대통령령에 위임
- 이에 시,도지사(대부업 등록 및 감독), 경찰청장(불법사금융 단속?수사), 금융감독원장(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또한,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처리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
-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인 성명 및 연락처, 이의신청 취지?이유, 전화번호 이용중지 통보일 등
** 시,도지사,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추가적으로 15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검토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미래부에 동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의 처리근거 마련(안 제5조)
ㅇ 채무자가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은 관련 부대비용(처리비용, 자금운용 손실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음
ㅇ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최고이자율의 초과여부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상환 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로 환산하여 약정이자에 포함하였으나,
- 실제 대출받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ㅇ 이에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하여 실제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로 환산하도록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을 개정하되,
-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최고이자율 초과여부 계산시 제외
- 다만, 이자율 상한을 우회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상환금액의 1%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대부업자는 적용 제외)
3. 향후 일정
□ 입법예고 : ‘14. 7. 8 ~ ’14. 8. 17(40일)
□ 관계부처 협의 : ‘14. 7. 8. ~ ’14. 7. 18.
□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 ‘14. 8. ~ ’14. 9.
□ 개정안 시행 : ‘14. 9. 19. (※ 법 시행일)
[붙임] 불법 대부광고 등에 대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