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신제윤)는 지난 4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하였음 |
I.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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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로운 도전 : 규제개혁을 통한 돌파구 |
□ 세계적으로 금융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성 정체 등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직면
ㅇ 특히 우리 금융은 규제에 얽매이고 낡은 방식에 안주하면서 비전 부재, 수익성 한계 및 신뢰 문제 등 어려운 상황
ㅇ 그 결과 본연의 실물지원 및 독자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이 미흡하고 금융이용자의 만족도도 낮음
□ 금융위는 현장 중심으로 법령 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를 개혁하여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뒷받침
* 선진국의 금융규제개혁 등 Big Bang적 접근을 통한 위기 돌파 사례를 적극 벤치마크
-경쟁ㆍ혁신 금융과 실물 융합 소비자보호 3대 비전의 실천과제로 -①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불편 해소, ②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의 새로운 기회 창출, ③숨은규제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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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현황과 평가 |
(가) 현황 : 법령규제와 숨은규제
(나) 평가 : 역대정부 노력에도 여전히 과도하고 현장 체감도도 낮음
ㅇ 대체로 산업의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 등 금융이용자가 불편하며 규제를 지키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
*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수준이 여전히 과도(대한상의, ‘13.9월)
* 선진국 대비 진입ㆍ영업규제는 강하고 건전성ㆍ소비자규제는 약함(World Bank)
ㅇ 체감도가 낮은 것은 법령 중심의 규제개선으로 행정지도를 통한 규제양산 및 정책집행기관의 관리되지 않는 숨은규제가 지속되었기 때문
⇒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을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 필요 -행정지도 및 정책집행기관 숨은규제 등 조사, 개선, 공개 -현장 직접 의견수렴, 일회성이 아닌 상시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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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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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 구축 |
ㅇ 건전성,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규제는 유지ㆍ강화(Rule-based)하고,진입, 판매채널, 영업 규제는 폐지ㆍNegative화(Principle-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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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 금융 불편 해소 |
ㅇ 기술평가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대출ㆍ보증ㆍ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과도한 문서요구 관행 등 금융 이용상 애로사항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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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및 해외진출 등 파이와 외연을 키우는데 집중 |
ㅇ 업권간 소위 ‘땅따먹기’식, 민원성 규제조정 보다는 진입촉진, Negative 규제화, 영업자율성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 등 파이와 외연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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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규제ㆍ행정지도 혁파 및 일하는 관행 개선으로 체감도 제고 |
ㅇ 금융공기업, 협회 등의 숨어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지도 등 규제 양산통로를 차단하며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 관행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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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ㅇ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기구 및 규제 포털을 개설하고,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규제를 집중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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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율 강화 |
ㅇ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시와 소비자 교육 등 시장규율은 강화
▣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철저하게 챙겨 국민과 금융회사피부에 와닿고 체감도 높은 성과가 나오도록 관리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