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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_금융위원회 소관과제 설명자료
2014-08-12 조회수 : 663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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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기업 상장활성화 기반 마련

 

(현황)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경기, 증시여건, 복잡한 상

건과 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신규상장이 둔화

 

* 신규상장 기업 수(코스피, 코스닥) : (’09)66 (’10)96 (’11)73 (’12)28 (’13)40

 

상장법인에 대한 종 규제부담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나, 비상장법인과 차별화되는 상장의 혜택이 부족

 

주가 횡보세가 지속되면서 상장시 기업가치 저평가 우려 존재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심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상장부담 증가

 

(개선방안) 상장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별로

 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방안 강구

 

증시 진입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旣 시행중 → 이를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상장기업 편익 제고 방안 마련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비상장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역차별 받는 부분을 시정(10월 관련법률 입법예고)

 

- 상장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상장한 중소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공제율(현행 3%)을 1%p 상향조정

 

-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을 허용하여 상장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

 

* 대주주의 편법적인 경영권강화 문제 등으로 상장기업의 분리형BW 발행이 전면 금지(’13년) → 대주주에 의한 악용가능성이 희박한 공모발행은 재허용

 

- 상장기업 주식배당 절차 간소화(주주총회→이사회),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 공고의무 면제 등 상법상 특례 확대

 

- 상장법인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기주식의 기한내 처분의무를 완화하여 재무관리의 유연성 제고

 

*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3년내에 전부 처분해야 함 →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내에 처분하도록 완화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시장여건 조성

 

- 증시 가격제한폭(±15%)단계적으로 확대(예시:±30%)하여 장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

 

다만,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여 과도한 가격

 

변동 제어

 

* 예상체결가격이 급격히 변하거나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일정기간 거래체결을 정지시켜 가격안정 유도

 

- 코스피 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20% 우선배정 규제를 완화하여 20%범위내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10월 관련법률 입법예고)

 

*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실권 발생에 따른 IPO 흥행실패,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청약 종용 등 의무배정제도의 부작용 해소

 

-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기관(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하여 IPO시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 제고(10월)

 

자본시장과 상장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상장심사 등에 대한 낡은 규제를 합리화

 

-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분반기보고서, 합병 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기업들의 공시부담 경감

 

* 분반기보고서 : 분반기 종료후 45일 → 60일합병 등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 사유발생 후 익일 → 3~5일

 

-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기업의 코스피 이전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IPO 관련 각종 규제(서류제출, 주간사 의무계약 기간 등) 합리화(10월)

 

(기대효과) 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하여 연 60~70개 수준의 신규상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

 

ㅇ 초기 투자자들은 상장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혁신기업에 재투자하는 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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