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서울신문의““사기꾼 무서워 못합니까”금융당국 일방통행에 은행들 골머리”(2015. 11. 13. 조간) 제하 기사 관련
2015-11-13 조회수 : 814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2156-9812

< 보도 내용 >

서울신문“”사기꾼 무서워 못합니까“ 금융당국 일방통행에 은행들 골머리”(2015. 11. 13. 조간) 제하 기사에서

 

제도 도입 시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금융권은 새로운 인증 방식을 추가하거나 시행 시기를 내년 초로 미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도입을 공언한 금융당국은 사기꾼 무서워 혁신 못 하느냐며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보도

 

< 금융위원회 입장 >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2015. 5. 18.)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대면 뿐만 아니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금년 중 유권해석* 예정

 

* 은행이 충분한 사전테스트를 거쳐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보한 후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한지 유권해석 문의시 허용 예정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시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하는 새로운 방식* 중 최소 2가지 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 생체정보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기회신(‘15.9월)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이미 선정한 2가지 방법 외에도 ①~⑦ 중 추가 사용할 수 있음

이러한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회사 각자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며, 모든 금융회사가 일정 시점에 함께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금융회사에게 실명확인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ㅇ 비대면 실명확인 실시를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유권해석 이후 각자 원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_서울신문) 비대면 실명확인.hwp (2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_서울신문) 비대면 실명확인.pdf (6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