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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1-18 조회수 : 733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816

개정배경

 

□ 금융위원회는「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농어가저축’) 상품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5.11.24. ~ ’16.1.5.)

 

* 농어가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76년부터 도입·시행(‘85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정)

 

그 동안의 경제성장, 물가상승, 저금리 기조 등 경제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어가저축 상품구조20여년전 상태가 그대로 지속됨에 따라 제도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

 

* 법령에서 정한 농어민이 일정기간(3, 5년) 저축가입시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기본금리)와 별도로 저축장려금 지급

 

농·수협,·산림조합 중앙회, 한국은행관계부처(기재부·농림부·해수부) 관련기관간 실무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15.10.1,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 개요>

 

일반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

 2ha 이하 농지 소유(임차) 농민

 20톤 이하 동력선 소유 어민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 등

 1ha 이하 농지 소유(임차) 농민

 5톤이하 어선 소유 어민

 양축두수 최대기준의 1/2 이하 등

 납입한도 : 연 144만원(월 12만원)

연 120만원(월 10만원)

 기본금리 : 연 3.39%(‘15. 1. 1일 기준)

 장려금리 : 3년(연 1.5%)/5년(연 2.5%)

3년(연 6.0%)/5년(연 9.6%)

주요 개정내용 】: 납입한도↑, 장려금 지급율 ↓, 재정부담 ∼

 

저축납입한도 현실화(안 제4조제1항)

 

저축납입한도를 연간 240만원(월 20만원)으로 약 2배 증액(일반·저소득 농어민간 납입한도 구분은 없음)

 

* 법제정(‘86년) 당시보다 소비자물가는 3배, 농어가 평균소득은 5배이상 증가(1인당 GNI는 12배)했음에도 목돈마련저축 납입한도는 조정이 없어 제도 운용효과 제한

 

장려금 지급율(장려금리) 하향조정(안 제11조제1호 및 제2호)

 

납입한도가 증가되더라도 장려금 지급관련 예산소요(정부와 한은이 절반씩 부담)가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율 하향조정(현행대비 약 절반수준)

 

* 한은 기준금리는 ‘01년대비 1/3수준, 시중금리(3~4년 만기적금)는 ’86년 대비 1/5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장려금리는 고정(연 1.5~9.6%)되어 있어 시중금리 변화 미반영

 

 

현 행

개 편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3년

만기 5년

일 반

1.5%

2.5%

0.9%

1.5%

저소득

6.0%

9.6%

3.0%

4.8%

 

기타 : 자발적 중도해지시 장려금 지급율동일한 비율하향조정, 특별중도해지사유에서 해외이주는 제외

 

기대효과 】: 만기시 수령액 증가로 목돈마련효과 증대

 

일반(월20만원, 만기5년) : 지급금리 1.5%(△1.0%p), 장려금지급액

46만원(변동없음), 만기시 수령액 1,340만원(+512만원)

 

저소득(월20만원, 만기5년) : 지급금리 4.8%(△4.8%p), 장려금지급액

146만원(변동없음), 만기시 수령액 1,441만원(+643만원)

 

향후 일정 】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6년 1/4분기중 시행령 개정 (2017년 신규취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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