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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11-06 조회수 : 746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윤영주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 금융위·금감원의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대형 대부업자 범위를 확대(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 100억원 초과)

 

◈ 대부업자의 소득 확인 등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

 

* 300만원 이하 →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

 

◈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하향 조정(최대 5% → 최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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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18.11.6.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대부업체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금전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하향, 소득·채무 확인면제되는 대출범위축소하는 등

 저신용·취약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담음

 

* 기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19.) 및 연체·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18.1.18.) 후속조치

 

2

개정안 주요내용

 

1. 대부업 감독 강화 관련

 

[1]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

 

ㅇ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기준 확대 조정

 

-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개정) 100억원 초과

 

(참고) ① 대형 대부업자(자산 120억원 이상), ② 채권매입 추심업자,

③ P2P연계 대부업자 등은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 필요

 

[2] 대부업 등록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 확대

 

ㅇ 전문화·대형화되는 대부업의 전문성법규준수 역량 제고를 위해 대부업 등록시 교육 대상 임직원 확대

 

- (현행) 대표이사업무총괄사용인 (개정)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3] 채권매입 추심업자 재무요건(자기자본요건) 강화

 

ㅇ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이탈방지하기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 등록시 최저자기자본 요건 상향

 

- (현행) 최저 자기자본요건 3억원(개정) 5억원

 

[4]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범위를 대폭 확대

 

- (현행)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개정)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채권의 추심·관리·매매 등에 대한 기준,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준포함하도록 보완

 

[5]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신용조회 의무화

 

ㅇ 전문화·대형화된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의무화

 

* 신정법상의 신용조회회사(CB사)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회

 

[6] 소득·채무의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의 범위 축소

 

ㅇ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청년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강화

 

- (현행) 전 연령 300만원 이하

(개정) 청년(만 29세 이하)노령층(만 70세 이상)100만원 이하

 

[7]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 최고금리 인하 추이 : (‘13) 39% → (’14) 34.9% → (‘16) 27.9% → (’18) 24%

** 대부중개수수료 수익(억원) : (‘14) 701 → (‘15) 1,303 → (’16) 1,511

 

 

<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세부내용 >

대부금액 구간

종전

개정

5백만원 이하

5%

4%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25만원 + 5백만원 초과금액의 4%

20만원

+ 5백만 초과금액의 3%

1천만원 초과

45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3%

 

[8] 대부금융협회 업무 범위 확대

 

ㅇ 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협회업무범위 확대

 

- 상품설명강화, 연대보증폐지 등 대부금융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 업무 추가

 

2) 기타 정비사항

 

[1] 대부업 등록 ‘사회적 신용′요건 명확화

 

ㅇ 금융위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타법례 등을 고려하여 문언을 명확히 하는 의미

 

[2]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 규율 구조 정비

 

ㅇ 현재 은행권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을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율하던 것을 금융위원회규율하도록 변경

 

* 현재도 제2금융권 등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은 금융위가 규율 중

 

 

3

향후 일정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18.11.13. 공포(관보게재)즉시 시행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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