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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
2019-10-21 조회수 : 6314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정진구 사무관 연락처02-2100-1753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이 참여

 

FATF 총회 참석개요

 

ο ’19.10.13일(日)~10.18일(金),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

 

 주요 논의 결과

 

 가상자산*(virtual assets) 규율에 관한 평가방법론을 개정

 

* FATF는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를 사용

 

- ’19.6월 채택한 가상자산 관련 개정된 FATF 국제기준을 각국이 이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임

 

 디지털아이디(Digital identity)를 고객확인에 활용할 경우 FATF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청취 후 내년 2월 총회에서 최종안 채택 예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


【논의결과 ①】가상자산 관련 FATF 평가방법론 개정 등

 

 FATF 그동안 가상자산에 관한 권고기준(‘18.10), 주석서·가이던스 개정(‘19.6)해 왔으며,

 

①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이행해야 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국제기준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Binding) 국제기준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Non-binding)인 지침서

 

 금번 총회는 평가방법론을 개정하여 향후 각국의 권고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상호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④ 각국이 FATF 국제기준을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

 

⇒ 향후 상호평가를 받는 국가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을 예정

 

 

참고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 (19.6월 개정)

 

① [인·허가(license) 또는 신고·등록(register)]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함(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업(業)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sanction)

 

②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Regulation and supervision)]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해야 함

 

*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시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부과권한 보유

 

③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ㆍ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

 

 한편, FATF FATF 권고기준이 정의하는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

 

* Libra와 같이 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여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 있었으며, 향후 전문가 그룹(ad-hoc group of experts)에서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 등을 연구하기로 함

 

⇒ 연구결과는 차기 FATF 총회(20.2월)에 보고되어 논의될 예정

 

【논의결과 ②】디지털아이디(Digital Identity) 지침서(가이던스) 초안 공개

 

 FATF 고객확인의무* 디지털아이디**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을 마련함

 

*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성명, 실지명의, 주소 등 신원사항 등을 확인·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

 

** 온라인(디지털)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assert)하고 증명(prove)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칭, 생체인식 기술,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이 활용되며 신원확인(proofing and enrolment)과 검증(authentication)이 핵심요소

 

 전자적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므로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높여줄 수 있으나,

 

- 한편으로 신분증(아이디) 위조를 통한 사기, 해킹, 자금세탁 등에 취약하므로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 우려도 있음

 

 FATF는 동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에 대해 약 4주간 민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운영사례, 감독·규제사례를 수집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후 ’20 2월 총회에서 채택 계획

 

ㅇ 특히 디지털 아이디 관련하여 “(1) 지속적 고객확인과 거래 모니터링 관련 인증(authentication), (2) 단계별 고객확인(tiered due diligence), (3) 기록보관(record-keeping)” 방안을 중점 협의·발전시킬 계획


논의결과 ③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의 제재

 

 FATF는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 담은 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를 채택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

 

- 이란의 경우 내년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제재를 부과할 예정

 

 한편, ‘Compliance Document’ 국가 중 개선이 있었던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튀지니는 동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른 9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하고, 이에 더하여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3개국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 >

 

종류

효과

국가

Public

Statement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

12개국*

 

* (현행유지) 예멘,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 (추가)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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