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부업 영업축소 관련
최근 대부업 영업축소는 최고금리 인하, 업종변경 등에 따른 대형업자의 영업축소, 정책적 측면(영세 대부업자 축소) 등이 혼재된 결과 |
[1] 최고금리는 저신용자 보호 차원에서 ‘02년부터 꾸준히 인하되어 왔으나, 대부업권 영업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02.10.)66%→(’07.10.)49%→(‘10.7.)44%→(’11.6.)39%→(‘14.4.)34.9%→(‘16.3.)27.9%→(‘18.2.)24%
ㅇ 대출잔액은 매년 증가하고(‘09년 5.9조원→’18년 17.3조원), 순이익*도 확대
구 분 |
‘09.하 |
‘10.하 |
’11.하 |
’12.하 |
’13.하 |
’14.하 |
’15.하 |
’16.하 |
’17.하 |
‘18.하 |
대출잔액(조원) |
5.9 |
7.6 |
8.7 |
8.7 |
10.0 |
11.2 |
13.2 |
14.6 |
16.5 |
17.3 |
* 상위 36개사 순이익(억원): (‘15말) 4,811 → (’16말) 5,695 → (‘17말) 6,977 → (’18말) 7,741
ㅇ 다만, 지속적으로 확대되던 대부업권 영업이 ‘18년 하반기부터 정체·축소(신규대출 감소 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 가장 최근의 최고금리 인하(‘18.2월, 27.9→24%)와의 상관관계를 시간을 두고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
[2] 업계 2위 아프로·4위 웰컴의 경우 ‘14년 저축은행 인수시 승인 부대조건으로 ’24년까지 대부업을 폐업하기로 함
ㅇ 이에 따라 양 대부계열사 대출잔액 감소(‘17말:4.2→’19.6말:3.7,△0.5조원)
[3] 대부업체수가 감소(‘10년 이후 40% 감소)한 것은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개인·영세 대부업자 축소를 정책적으로 유도한 것에 주로 기인
* 추심업자·P2P대부업자 등 법인화 의무화(‘15.7월), 대부업 감독 강화방안 발표(’17.12월), 추심업자의 자기자본요건 상향조정(‘18.11월) 등
2. 대부업 위축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공급 위축 관련
최근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상 대부업 대출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가능성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 |
[1] 저신용자數 자체의 감소
ㅇ 차주의 전반적 신용관리 고도화,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기존 저신용자 상당수*가 중신용자(4~6등급)로 이동
* 저신용자 수(만명, NICE): (‘17말)413→(19.6말)365 (△48만명/△11.6%)
[ 저신용자 수 추이 ] |
[ 신용등급 간 이동 추이 ] |
|
|
[2] 저신용자 대상 정책지원 확대
ㅇ 사잇돌대출*, 서민금융 등 정책지원 상품을 통해 종전 저신용자의 고금리 신용대출 수요가 일부 흡수되는 측면
* 저신용자(7∼10등급) 대상 신규공급액(억원): (‘17) 2,839 → (’18) 5,747 (+2,908)
ㅇ 6등급 이하 취약차주를 위한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 (‘19.9월 출시) 등 서민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햇살론17 공급 예정액: (‘19년) 4천억원(2천억원에서 확대), (’20년) 5천억원
[3] 저신용자 대상 여타 금융업권(여전ㆍ저축 등 고금리업권)의 역할도 함께 고려 필요
ㅇ 예를 들어, 주요 대부업자(아프로·웰컴)들이 대부업을 축소하는 대신 저축은행 영업은 확대*되는 측면
* 아프로·웰컴 계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조원): (‘17말)3.6 → (’19.6.)4.3 (+0.7)
3. 불법사금융 전이가능성 관련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방지ㆍ구제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ㆍ추진해 나갈 계획임.
다만, 일부 언론에서 대부업 영업축소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연간 45~65만명에 이른다는 추정은 다소 무리가 있음 |
□ 상기 추정치는 서민금융연구원(‘19.2월)의 추정에 근거한 것으로
ㅇ 대부업 대출을 승인받지 못한(1-“대출승인율”) 대출거절자 중 일부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했다는 것임
ㅇ여기서 사용된 “대출승인율*”(13.1%)은 (승인건/신청건)이 아니라 (승인건/신용조회건)으로 추정·산출된 것으로, 동일 대출건에 대한 신용조회 횟수에 따라 실제 승인율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음
* 대출승인율 = 대출승인건수 ÷ 총 신용조회건수
- 가령 승인된 대출건에 대해서도 업체간 금리·한도 비교목적으로 수회 조회하거나, 조회 후 대출 미신청한 경우 승인율 과소산출
* 신용조회를 2번 한 경우 50%, 3번 한 경우 33%로 집계
⇒ 이 경우 대부업 대출거절자 수와 불법사금융 유입인원은 과다 추정되는 문제
□ 아울러, 정부는 저신용 연체차주 등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지속 중
ㅇ 연체채무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및 포용금융** 확대 등 재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 ‘15∼’18년 신복위 워크아웃·회생·파산 등 지원자 201만명 등
** ‘17년 이후 63만명 장기소액연체채무 면제, 354만명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
ㅇ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 및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등 추진
4. 소위 ‘내구제’(나를 구제하는) 대출 등 신ㆍ변종 자금공급 관련
정부는 온라인을 이용한 각종 신ㆍ변종 자금공급 행위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 대부업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거래에 따라 여타 금융법ㆍ관계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 앞으로도 법망을 피해가는 신종 영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도보완 및 단속 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대응 예정 |
[1]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
*추가로, ‘위장매매’(실물거래 없이 매출을 가장한 결제행위)이므로,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여전법·(휴대폰소액결제)정통망법도 위반
[2]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사거래*’로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금전대부계약(원리금 상환)으로 보기 어렵고, 업자도 금전대부거래이익이 아닌 유통이익을 얻는 측면
ㅇ 신용결제수단(신용카드·휴대폰소액결제)을 활용해 재화 등을 구입케 한 후 할인매입하는 경우도 여전법·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
ㅇ 자금제공 조건으로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매입·유통하는 행위(소위 “휴대폰깡”)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 실제 최근 大法 판결(‘19.9월)에서 대부업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본 소위 ‘휴대폰깡’, ‘소액결제깡’도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
구분 |
내용 |
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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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물거래 X |
가공매출 일으켜 융통된 자금대출 (위장매매) |
신용카드 → 여전법 |
대부업법 (불법대부) |
휴대폰소액결제 → 정통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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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물거래 O |
신용카드 등 결제케 해 물품·용역 할인매입 (유도할인매입) |
신용카드 → 여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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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소액결제 → 정통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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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휴대폰 개통·매입·유통 |
전기통신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