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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 개최
2019-11-20 조회수 : 666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 ’19.11.20.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18.12월 발표)의 운영 상황을 점검

 

◈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효과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보완

 

[1] (금융지원 프로그램 현황, ’19.10말) 초저금리 대출(1.7조원), 카드매출 연계대출(1,527억원), 자영업자 맞춤보증(1,268억원), 맞춤형 채무조정(1,300억원, ’19.11.14.기준)

 

■ (초저금리 대출)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 부과하는 초저금리 대출 제공 [1.7조원 지원]

 

■ (카드매출 연계대출) 담보·신용한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 [1,527억원 지원]

 

 (자영업자 맞춤보증)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 마련 [1,268억원 지원]

 

■ (맞춤형 채무조정) 연체우려 단계부터 연체 장기화 단계까지  단계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마련 [1,300억원 채무조정]

 

[2]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채무조정1 + 재기자금 지원2 + 경영컨설팅3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재기지원 프로그램 마련(11.25일부터 접수)

 

■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폐업자에게 채무조정, 자금공급, 전문가조언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 재도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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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 개요

 

 19.11.20. 금융위원장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자영업자들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상황 점검*

 

* ’18.12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시행한 기은 초저금리 대출, 신·기보 맞춤형 보증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등의 1년간 지원실적

 

 

<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9.11.20() 10:00~11:00 / 신용회복위원회

 

 주요 참석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자영업자 7

 

 간담회에서 ’18.12월 발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1년간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 설명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18.12월 발표)

 

(i)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유동성 지원

 

* 초저금리 대출, 카드매출 연계대출,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상품

 

(ii) 채무조정 등을 통한 과도한 채무부담 경감 및 재기 지원

 

*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자영업자 컨설팅 확대

 

(iii) 여신심사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 허용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i) 초저금리 대출, 카드매출 연계대출, 맞춤형 보증상품을 통해 약 2조원 자금지원(’19.10월말 기준)

 

(ii)  3,200명의 자영업자에 대해 1,300억원 채무조정 지원(’19.11.14일 기준)

 

(iii)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개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 영위를 한정적으로 허용

 

-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가 존재하는 만큼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경험 사례 청취

 

-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금융 애로와 건의사항 금융당국·정책금융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실패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마련(채무조정1+신규 사업자금 지원2+컨설팅제공3)

 

-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휴ㆍ폐업자에게 채무정리, 자금공급, 전문가조언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 재도전 뒷받침(11.25일부터 접수)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기은, ·기보, 신복위 등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현장의 정책제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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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1)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1]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초저금리 대 제공(기은, 1.8조원 한도,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 부과)

 

* 가산금리 항목 : 신용ㆍ리스크ㆍ유동성 프리미엄, 마진, 자본비용 등

** KORIBOR :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로서 ’19.11.14일 기준 1.60%

 

 (지원실적) ’19.10월말까지 1.7조원 공급(1.8조원 한도를 94.5% 소진)

 

 (지원효과) ’19년 말까지 1.8조원 지원 시  1,500억원(3년간)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 효과

 

 (향후계획) ’20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보다 집중하여  1.2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


[2] (카드매출 연계대출)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기은, 0.2조원 한도)

 

 (지원실적) ’19.10월말까지 1,527억원 공급(2천억원 한도를 76.4% 소진)

 

 (지원효과) 장래 카드매출정보 추정 등을 통한 대출한도 확대, 금리부담경감(1%p, 1년간 20억원), 만기시 일시상환부담 완화* 효과

 

* 카드매출대금 중 일부를 미리 약정한 자동상환비율(0~100%)로 대출금 상환에 활용하여 만기시 일시 상환부담을 완화

 

[3] (·기보 자영업자 맞춤보증)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지원 가능한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 마련(·기보, 0.6조원 한도)

 

 (지원실적) ’19.10월말 기준 1,268억원 지원(신보 1,234억원, 기보 34억원)

 

 (향후계획) 은행권 출연재원( 500억원)을 기반으로 6,000억원(신보 4,200억원, 기보 1,800억원)한도까지 공급할 예정

 

(2) 자영업자 재기지원

 

[1]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신복위를 통해 자영업 채무자의 연체우려 단계부터 연체 장기화 단계까지  단계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마련

 

 (연체 ~연체 30 :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신설) 연체위기 자영업자에 대하여 긴급 상환유예(6개월) 및 장기분할상환(최대 10) 제공

 

 (연체 90~채무상각 ) 기존에 원금감면이 불가능했던 자영업자 미상각채무에 대하여 최대 30%까지 원금감면 허용


 (채무상각 ) 채무원금 감면폭을 확대(30~60%20~70%)하고, 특히 자영업자에 대하여 최대 5%p까지 원금감면율 우대

 

 (상환능력 상실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우 특별감면율(70~90%)을 적용하고, 3년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등

 

 (지원실적) 3,200명 자영업자에 대해 1,300억원 채무조정 지원(’19.11.14일 기준)

 

 (기대효과)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전반에 대하여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채무상환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맞춤형 채무조정이 ’19.4~9월에 걸쳐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20년부터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전망

 

 (향후계획)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11.25일부터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을 시행하는 등 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

 

[2] (자영업자 컨설팅 확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등 공유체계 구축

 

 (추진사항) 금융회사,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연계하여 자영업 컨설팅 지원

 

* ① 상호금융-저축은행중앙회 MOU 구축을 통해 컨설팅 등 종합 금융서비스 기능 강화
② 서민금융진흥원-광주북구간 협력사업 → 경영개선이 필요한 60개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③ 서민금융진흥원-미디어윌(벼룩시장) 구인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연계

 

 (향후계획) 컨설팅 포털을 구축(11월말 잠정)하여 컨설팅 사례 정보제공

 

(3) 여신심사 고도화 시스템 마련

 

 (카드사에 자영업자 CB업 허용) 카드사* 보유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 CB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업행위규제도 정비**

 

* 카드사는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사업 성장성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 가능

 

**  : 자사 신용카드 우수 가맹점에 유리한 신용평가 모형 운영, 카드사 영업조직과 신용평가조직 간 미분리 등

 

 (추진사항)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개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 영위를 한정적으로 허용

 

* ①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18.11.15.)
② 신한카드(’19.4월), 현대카드(’19.7월), BC, KB(’19.11월)

 

3

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방안

 

(1)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별도 보도참고자료 참고)

 

[1] (채무조정) 휴ㆍ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최장 10*에 걸쳐 상환토록 지원

 

* (현행)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채무조정 이용 곤란, 최대 상환기간도 8


[2] (자금지원)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

 

* (현행) 연체채무자는 채무조정 후 9개월 성실상환시 지원

 

[3] (경영 컨설팅)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 대출 심사과정시 참고

 

* (현행) 미소금융이 확정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컨설팅 희망시 컨설팅 제공

 

(2) 플랫폼 매출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 활성화

 

 최근 P2P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채널·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 소상공인 등이 P2P·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매출채권, 어음 등에 기반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망 금융의 일종

 

P2P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기반

P2P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기반

 

⇒ 소상공인이 보다 손쉽고 낮은 비용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

 

* 금융위·금감원, 공급망 금융 운영기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매출망 금융 T/F」 구성·운영(10.22 Kick-off 회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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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1]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11.25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ㆍ접수 개시

 

[2] (플랫폼 매출망 금융) T/F를 통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금융규제를 다각도로 발굴하고, 플랫폼 매출망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포용금융구현을 위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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