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저금리 대출)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 부과하는 초저금리 대출 제공 [1.7조원 지원]
■ (카드매출 연계대출) 담보·신용한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 [1,527억원 지원]
■ (자영업자 맞춤보증)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 마련 [1,268억원 지원]
■ (맞춤형 채무조정) 연체우려 단계부터 연체 장기화 단계까지 全 단계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마련 [1,300억원 채무조정]
■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휴·폐업자에게 채무조정, 자금공급, 전문가조언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 재도전’ 뒷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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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 개요 |
□ ’19.11.20. 금융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자영업자들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상황 점검*
* ’18.12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시행한 기은 초저금리 대출, 신·기보 맞춤형 보증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등의 1년간 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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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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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9.11.20(수) 10:00~11:00 / 신용회복위원회
▣ 주요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자영업자 7人 |
① 간담회에서 ’18.12월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약 1년간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 설명
①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18.12월 발표)
(i)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유동성 지원
* 초저금리 대출, 카드매출 연계대출,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상품
(ii) 채무조정 등을 통한 과도한 채무부담 경감 및 재기 지원
*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자영업자 컨설팅 확대
(iii) 여신심사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 허용 ②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i) 초저금리 대출, 카드매출 연계대출, 맞춤형 보증상품을 통해 약 2조원 자금지원(’19.10월말 기준)
(ii) 총 3,200명의 자영업자에 대해 1,300억원 채무조정 지원(’19.11.14일 기준)
(iii)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개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 영위를 한정적으로 허용 |
-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가 존재하는 만큼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② 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경험 사례 청취
-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금융 애로와 건의사항을 금융당국·정책금융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③ 실패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마련(채무조정1+신규 사업자금 지원2+컨설팅제공3)
-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휴ㆍ폐업자에게 채무정리, 자금공급, 전문가조언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 재도전” 뒷받침(11.25일부터 접수)
□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ㅇ 기은, 신·기보, 신복위 등이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고,
ㅇ 앞으로도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현장의 정책제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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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
(1)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1]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초저금리 대출 제공(기은, 1.8조원 한도,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 부과)
* 가산금리 항목 : 신용ㆍ리스크ㆍ유동성 프리미엄, 마진, 자본비용 등
** KORIBOR :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로서 ’19.11.14일 기준 1.60%
◈ (지원실적) ’19.10월말까지 1.7조원 공급(1.8조원 한도를 94.5% 소진)
◈ (지원효과) ’19년 말까지 1.8조원 지원 시 약 1,500억원(3년간)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 효과
◈ (향후계획) ’20년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보다 집중하여 총 1.2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 |
[2] (카드매출 연계대출)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기은, 0.2조원 한도)
◈ (지원실적) ’19.10월말까지 1,527억원 공급(2천억원 한도를 76.4% 소진)
◈ (지원효과) 장래 카드매출정보 추정 등을 통한 대출한도 확대, 금리부담경감(1%p, 1년간 20억원), 만기시 일시상환부담 완화* 효과
* 카드매출대금 중 일부를 미리 약정한 자동상환비율(0~100%)로 대출금 상환에 활용하여 만기시 일시 상환부담을 완화 |
[3] (신·기보 자영업자 맞춤보증)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지원 가능한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 마련(신·기보, 0.6조원 한도)
◈ (지원실적) ’19.10월말 기준 1,268억원 지원(신보 1,234억원, 기보 34억원)
◈ (향후계획) 은행권 출연재원(총 500억원)을 기반으로 6,000억원(신보 4,200억원, 기보 1,800억원)한도까지 공급할 예정 |
(2) 자영업자 재기지원
[1]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신복위를 통해 자영업 채무자의 연체우려 단계부터 연체 장기화 단계까지 全 단계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마련
① (연체 前~연체 30일 :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신설) 연체위기 자영업자에 대하여 긴급 상환유예(6개월) 및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제공
② (연체 90일~채무상각 前) 기존에 원금감면이 불가능했던 자영업자 미상각채무에 대하여 최대 30%까지 원금감면 허용
③ (채무상각 後) 채무원금 감면폭을 확대(30~60%→20~70%)하고, 특히 자영업자에 대하여 최대 5%p까지 원금감면율 우대
④ (상환능력 상실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우 특별감면율(70~90%)을 적용하고, 3년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등
◈ (지원실적) 3,200명 자영업자에 대해 1,300억원 채무조정 지원(’19.11.14일 기준)
◈ (기대효과)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전반에 대하여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채무상환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맞춤형 채무조정이 ’19.4~9월에 걸쳐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20년부터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전망
◈ (향후계획)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11.25일부터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을 시행하는 등 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 |
[2] (자영업자 컨설팅 확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등 공유체계 구축
◈ (추진사항) 금융회사,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연계하여 자영업 컨설팅 지원
* ① 상호금융-저축은행중앙회 MOU 구축을 통해 컨설팅 등 종합 금융서비스 기능 강화
◈ (향후계획) 컨설팅 포털을 구축(11월말 잠정)하여 컨설팅 사례 정보제공 |
(3) 여신심사 고도화 시스템 마련
□ (카드사에 자영업자 CB업 허용) 카드사*가 보유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 CB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업행위규제도 정비**
* 카드사는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사업 성장성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 가능
** 예 : 자사 신용카드 우수 가맹점에 유리한 신용평가 모형 운영, 카드사 영업조직과 신용평가조직 간 미분리 등
◈ (추진사항) ①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②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개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 영위를 한정적으로 허용
* ①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18.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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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방안 |
(1)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별도 보도참고자료 참고)
[1] (채무조정) 휴ㆍ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토록 지원
* (현행)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채무조정 이용 곤란, 최대 상환기간도 8년
[2] (자금지원)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
* (현행) 연체채무자는 채무조정 후 9개월 성실상환시 지원
[3] (경영 컨설팅)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시 참고
* (현행) 미소금융이 확정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컨설팅 희망시 컨설팅 제공
(2) 플랫폼 매출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 활성화
□ 최근 P2P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채널·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 소상공인 등이 P2P·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매출채권, 어음 등에 기반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망 금융의 일종
P2P플랫폼 기반 |
빅데이터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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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이 보다 손쉽고 낮은 비용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
* 금융위·금감원, 공급망 금융 운영기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매출망 금융 T/F」 구성·운영(10.22일 Kick-off 회의∼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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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1]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11.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ㆍ접수 개시
[2] (플랫폼 매출망 금융) T/F를 통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금융규제를 다각도로 발굴하고, 플랫폼 매출망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ㅇ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포용금융구현을 위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