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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2019-11-25 조회수 : 9975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1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3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완료(11.25일 기준)

 

 앞으로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하며 
등록현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실시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1

 

개 요

 

 ’17.10,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외감법상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이하 동일)

 

 9.27, 20개 회계법인에 대해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 완료

 

⇒ 2차 등록심사 결과 및 향후 등록심사 계획을 안내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제도취지)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적용시기)‘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회사기준)부터 적용(등록신청은 5.1부터)

 

□ (등록요건)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 충족 필요(참고 : [보도자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30일))


2

 

2차 등록심사 결과

 

□ 등록요건을 충족한 10개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ㅇ 당초 12월 일괄 등록예정이었으나, 상장회사·회계법인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

 

* 참고 : [보도자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부감사법 공포 2년 즈음한회계개혁 간담회개최(11.12)

 

< 2차 추가 등록법인( 10) >

중형법인 (60명~120명*)

소형법인 (40명~59명)

1

(정진세림)

9

(세일원, 동아송강, 대현, 서우, 선일**, 정동, 한미, 이정지율, 광교)

 

* 등록신청일 기준 감사 실무 수습을 완료한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수

**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나 지방회계법인 특례요건(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을 적용

 

⇒ 중·소형 회계법인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 감사인 선택권 확대될 것으로 기대

 

 [붙임1]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현황 [19.11.25일 기준]

 

3

 

향후 계획

 

 앞으로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할 예정 (기존에는 일괄 등록)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www.fsc.go.kr, 정보마당-공고)

 

- ‘12월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

 

※ [붙임2] 미등록 회계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 해지 관련 Q&A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1125_보도자료_상장회사 감사인 2차 등록심사 결과 v2.hwp (3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125_보도자료_상장회사 감사인 2차 등록심사 결과 v2.pdf (3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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