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9.11.25) 통과
2019-11-26 조회수 : 10292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 정무위원회는 금일(14:30)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안 및 10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 →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예정

 

1

 

법 제정 추진 경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서,

 

 우리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11년에 처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박선숙 의원안)이 발의된 이후 정부안 포함 총 14개 제정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5개 제정법안 및 6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이 금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정무위원장 대안) 주요 내용

 

[1]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6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 금융회사가 준수해야할 6 판매규제 주요 내용 >

적합성 원칙

상품 판매 시 소비자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 고려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 고지ㆍ확인

설명의무

상품 판매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불공정행위 금지

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 () 대출 관련 다른 금융상품 계약이나 담보 강요 등

부당권유 금지

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행위 금지

*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 객관적 근거없이 상품 비교 등

허위ㆍ과장 광고 금지

광고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 및 금지행위

 

[2] 6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원화*,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최대 3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원칙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부과 가능

 

[3]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다수 도입됩니다.

< 금융소비자 피해방지ㆍ사후구제 관련 주요 제도 >

청약철회권

소비자는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에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

위법계약해지권

소비자는 판매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 해지 요구 가능

판매제한명령권

금융위는 소비자에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판매자에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 가능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판매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판매자는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함

자료요구권

소비자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수행 등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열람 요구 가능 →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소송중지제도

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종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판단 하에 해당 소송 중지 가능

조정이탈금지제도

일반소비자의 소액분쟁(2천만원 이하)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당사자 제소 금지

 

[4]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일반인 전문적ㆍ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됩니다.

 

* (예외)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투자자문업은 기존과 같이 비독립자문업 영위 가능

 

 금융위는 주기적(3년 이내의 기간)으로 국민 금융역량 조사 및 그에 따른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금리ㆍ수수료 등 비교공시  개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향후 일정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ㆍ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1]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참고2]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정무위 논의결과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1126(보도참고)「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9.11.25) 통과.hwp (3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126(보도참고)「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9.11.25) 통과.pdf (5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