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2.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ㅇ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ㅇ 대출규제 우회ㆍ회피 사례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제시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대응조치를 마련하였거나 시행할 예정이며,
ㅇ 앞으로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규제공백ㆍ사각지대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언론 지적 사례 및 대응
[1]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내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금지되지 않음
⇒ 행정지도를 통해 ‘19.12.18.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도 동일하게 금지
※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금지」 보도참고자료 참조
[2]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등을 매입하더라도 은행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전세대출 회수가 곤란할 것이라는 우려
⇒ 현재 은행은 국토부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HOMS) 등을 통해 대출 차주의 주택보유수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향후 전세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동 체계를 기반으로 고가주택매입 여부 등을 확인하되 금번 규제취지에 맞게 점검주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
※ 전세대출 규제는 관련기관의 내규 등이 정비되는 ‘20년 1월경부터 시행
[3]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등을 매입하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인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관련
⇒ HUG가 취급하는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의 경우 임대인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금번 대책 취지에 맞게 임대인에게는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증기관ㆍ은행간 협의해 나갈 계획
※ 전세대출 규제는 관련기관의 내규 등이 정비되는 ‘20.1월경부터 시행 |
□ 12.16. 대책 발표시, 발표문을 통해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바와 같이,
ㅇ 앞으로도 대출규제를 우회하려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