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7.2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및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접수 및 심사일정 안내
2020-07-23 조회수 : 10120
담당부서샌드박스팀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722일 정례회의를 통해 4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19.4.1. 제도 시행 이후 110 지정

 

ο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건(1) 지정기간 연장건(1)도 함께 심사

 

하반기에는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공지능(AI), 디지털인증, 결제·보안 등 신기술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

 

ο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약식신청서 접수 가능

 

1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1]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 (하나은행-와디즈플랫폼)

 

[ 서비스 주요내용 ]

 

신탁회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자 모집하는 서비스입니다.

 

(참고)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 프로세스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신탁회사(하나은행)에 신탁

 

신탁회사(하나은행)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디즈)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 투자자를 모집

 

지식재산권을 신탁한 중소기업은 신탁회사에 실시료(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해당 지식재산권기존 사업에 활용

 

신탁업자는 수익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지식재산권 실시료, 지식재산권 환매수 수익 등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배당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9조제27항 및 제110조제1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기반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동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중개가 불가능합니다.

 

* (자본시장법 §110.)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만을 발행 가능

**(자본시장법 §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있는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에 해당

 

신탁업자(하나은행)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동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디즈)중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부가조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금액을 특례기간(2) 동안 200억원으로 제한하고, 위 특례내용 이외에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사항들은 동일하게 적용(발행한도, 투자한도 등)

 

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을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탁업자의 역할을 명시할 것


[ 기대효과 ]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211월 서비스를 출시 예정입니다.

  

[2]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 (두물머리투자자문)

 

[ 서비스 주요내용 ]

 

고객이 가입 중인 연금을 통합 조회ㆍ분석하여 예상 연금수령액 추정하고, 연금 상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6,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문업자자문대상금융투자상품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은 불가능합니다.

 

자문대상 상품범위에 보험상품인 연금(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확정기여형ㆍ개인형 퇴직연금)도 포함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부가조건

 

보험회사의 특정상품을 추천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 보험업법상 모집행위를 하지 않을 것,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지 않을 것, 보험상품에 대한 상근전문인력을 갖출 것

 

[ 기대효과 ]

 

자문대상이 기존 신탁ㆍ펀드형 연금에서 보험상품인 연금까지 확대되어 종합적인 연금 포트폴리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2012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 (KB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증권사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쿠폰구매·선물하고, 해당 증권사 거래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 수시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11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쿠폰판매·유통하는 행위는 쿠폰과 연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금융투자상품쿠폰판매·유통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부가조건

 

쿠폰이 기업에 대규모로 판매되어 판촉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쿠폰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바, 판매금액을 1인당 일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고, 판매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한정

 

[ 기대효과 ]

 

누구든지 손쉽게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 투자활용 수 있는 쿠폰의 구매 또는 선물이 가능해지며,

 

- 이를 통해 일반국민투자기회확대되고 투자편의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212월 서비스를 출시 예정입니다.

 

 

[4]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 (KCB)

 

* 기 지정서비스(19.12.18.) 모의테스트 기간(6개월) 만료에 따라 재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술*로 암호화하고, 이를 결합·분석하여 모형을 개발·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한 결과 값이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의 정보로 연산한 결과 값과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암호 알고리즘

 

[ 특례내용 ] 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제1호 등

 

신용조회회사인 KCB데이터 분석업무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형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부가조건

 

KCB, 데이터 결합 요청 기관, 신용정보원 간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동형암호로 암호화된 정보가 재식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결합 중단 및 즉시 삭제 후 금융위원회에 알릴 것

 

신용정보원은 데이터 결합을 위한 데이터 결합 서버를 별도 분리하고, 결합 목적 달성시 결합데이터를 삭제하며 결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것

 

[ 기대효과 ]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 특히,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의테스트 결과(국민연금공단-KCB 데이터 결합·분석 사례)

 

동혐암호 기술을 활용하여 (i)국민연금 납부 데이터와 (ii)KCB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결합·분석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의 경우 대출 연체 발생 비율이 낮다는 분석결과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함으로써 55만명의 신용점수 상승 기대

 

[ 향후일정 ]

 

’208월 서비스를 출시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및 기간연장 요청 심사

 

[1]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파운트)

 

[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비대면 계좌개설시 분산ID 기반의 정보지갑을 통해 이용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금융이용자가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정보지갑을 발급·저장한 후, 모바일 로드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금융회사 등에 정보지갑 제시하는 경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 및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 3.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비대면 계좌개설 시 5가지 실명확인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함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기타 ~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생체인증 등)

 

[ 변경내용 ]

 

파운트는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으나(’19.6.26.), 전자금융거래법령상* OTP 등 접근매체 발급시에 본인확인 방법으로 동 서비스를 활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추가를 요청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6.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금융실명법령에 따른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접근매체 발급시에도 동 서비스를 본인확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추가였습니다.


[2]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플)

 

[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서면, 전자서명, 전화 녹취, ARS 한정하였으나, SMS 인증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령

 

(시행령§ 10)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감독규정§ 6.②) 시행령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화 녹취

2.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

 

[ 연장내용 ]

 

페이플은 소비자보호 등을 부가조건으로 하여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으나(’19.4.17.),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2019730(서비스 출시일) ~ 2020729

 

서비스 출시 이후 총 1,528추심이체 출금 동의사고 없이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테스트 진행 등을 위한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0730~ 2022729


3

 

20년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계획

 

‘20년 하반기부터는 약식신청서를 상시 접수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샌드박스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종전의 핀테크지원센터 페이지 외에도 신설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731 오픈 예정)를 통해 약식신청서를 상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신청하기*

 

* ’20.7.31. 오픈 예정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를 통한 접수방법의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통해 안내할 예정

 

약식신청서 제출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사전 검토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관련 기관 및 전담 부서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지원팀 (02-6375-1521, 02-6375-1512)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핀테크현장자문단 (02-3145-7130)

 

(각 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디지털금융팀, 금융투자협회 디지털혁신팀,

생명보험협회 혁신전략팀, 손해보험협회 신시장지원팀, 여신금융협회 종합기획부

 

동시에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가 부여된 규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 중 (i)다수가 테스트 중인 서비스, (ii)소비자 편익이 큰 서비스, (iii)안전성이 검증된 서비스 등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테스트 -> 규제개선 이어지는 규율체계를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인증·신원확인)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운영중(‘20.6.8.~)

**(인공지능)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 워킹그룹운영중(‘20.7.16.~)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723_5차 혁신위 보도자료.hwp (2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723_5차 혁신위 보도자료.pdf (5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