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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22.8.18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산업 리스크 대응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22.8.18.(목) 10:00~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혁준 NICE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 최동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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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내용 |
< 부위원장 발언 요지 >
□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금리상승,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ㅇ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산업 부문에서도 잠재부실 현재화, 자금조달 여건 악화, 자산가치 하락 등의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리스크를 모니터링·대응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 ‘위험의 축적’, ‘업권간 상호연계성 확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금융리스크는 기존 감독 시스템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채널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 초점을 다변화하여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ㅇ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경우, 지금은 작은 문제로 보이는 것들도 장기간 축적되어 큰 리스크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긴 시각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ㅇ 또한, 최근 업권간 상호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부문에 발생한 충격이 업권간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는 ‘21.9월 기준 총 3,191조원으로 비은행권간 거래가 1,906조원(’13년 933조원), 은행-비은행 간 거래는 1,137조원(‘13년 580조원) [한은, ’22.3월]
□ 아울러,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및 업권별 취약부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당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데 참고할 것이며,
※ 「금융리스크 대응 TF」 4차 회의(8.31일 예정)
ㅇ 향후에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리스크 대응을 위해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발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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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
□ 금리인상 등에 따라 최근 저신용 기업의 신용리스크, 주요 신흥국의 연쇄 부도위험 가능성 등 금융시장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부동산 PF 부실화 위험, CP금리 상승 등에 따른 단기자금시장 경색, 환율변동에 따른 환손실 위험 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주식, 채권, 외환시장별로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주가지수, 채권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상승) 시 증안펀드, 채안펀드, 공매도 제한, 지수선물 및 국채선물의 포지션 한도 강화 등 실시
ㅇ 또한,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은법(§11, 68)은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을 국채, 통안채 등으로 한정하는 반면, 美 연준 등은 위기상황 시 매입 대상증권을 정부보증채, CP, ABS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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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준(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 : |
□ 금융업권의 표면적인 부실채권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나, 코로나19 금융지원 이면에 숨겨진 잠재 부실이 우려*됩니다.
* 특히,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업종에서 신용위험 확대가 우려됨
ㅇ 따라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상환능력을 보유한 차주는 신규 대출·만기연장하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특히 급격한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준비 중인 예보의 금융안정계정 등 추가적 장치 검토 필요
ㅇ 이와 함께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산출방식의 개편*도 필요할 것입니다.
* ‘16년 신NCR 적용 후 대형증권사의 부동산금융, 해외대체투자 등이 증가하여 리스크 확대
< 토론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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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범(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
□ 저금리 지속에 대한 기대로 대부분 경제 주체가 부채를 늘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이 우려됩니다.
ㅇ 특히, 부채 축소를 위한 자산매각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 부족이 발생 가능할 뿐 아니라, 늘어난 이자비용으로 인해 투자‧소비 감소가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금리 상승을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의 관리와 더불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부채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유사시 시장 유동성 확보에 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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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업권별 리스크에 맞는 맞춤형 대응 필요” |
□ 증권사는 채권 운용수익률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부동산PF 부실화 리스크 등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험사는 매도가능 채권 비중을 확대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용자산 수익률 악화, RBC 비율 하락이 우려되며,
ㅇ 환헤지 비용 상승 및 취약차주 신용리스크 증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해 보입니다.
□ 은행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등에 따른 신용리스크 증가가 예상되나, 최근 손실흡수 능력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ㅇ 높은 수익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취약계층 채무조정 등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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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길(제이피모건 이코노미스트) : |
□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내년까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 평균 성장률을 완만히 하회하는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ㅇ 상존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기조 전환 등의 영향으로 내년까지 국내외 경제성장률의 성장세 감속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ㅇ 환율을 포함한 가격변수의 신축적 조정과 재정, 통화정책 등 거시정책의 신뢰성 유지가 경제의 안정과 균형회복에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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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과거 두 차례 금융위기(‘97년, ‘08년)와 비교하여 변화된 국내외 여건에 대해 엄밀히 점검하고 대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 세계화가 진행되던 과거와 달리 美-中 갈등 등으로 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자금사정 및 무역수지 악화 등에 대비해 미시‧거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또한 과거와 달리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 주요국의 가파른 통화정책 정상화, 자산가격 급락, 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회사 보유자산 손실, 대출 부실화, 외화유동성 악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순대외금융자산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만큼 해외 대체투자 등 비은행 부문의 대외자산 관련 리스크 관리* 또한 신경 써야 하며,
* ‘08년 해외투자자산에 대한 오버헤지 문제, 만기연장 리스크, ’20년 ELS 마진콜 사태 등의 재발 방지 장치 강화 및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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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환종(NH투자 FICC 리서치센터장) :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美-中 간 갈등 등 지정학적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지정학적 갈등은 에너지, 식량 가격 급등 및 공급망 문제를 부각시켜 물가하락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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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건(KB증권 리서치센터 팀장) : |
□ 보험업권은 ➀금리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 우려가 있으나 당국의 완충방안으로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➁IFRS17과 K-ICS 시행을 앞두고 있어 K-ICS 기준 보완자본 인정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보완자본 인정 내역 중 헤지위험액 초과분에 대한 보완자본 한도 차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ㅇ 또한, ➂경기둔화 등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증가 및 ➃IFRS17 시행 이후 과당경쟁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신계약 판매에 따른 회계상 초기비용 부담이 축소되어 과당경쟁 발생 가능성
□ 증권업권은 ➀부동산PF 대출 중 중순위·후순위 대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분양이 현실화 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ㅇ 이와 함께, ➁부동산 관련 펀드, 비상장 주식 등 비시가성 자산의 가치 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년 부동산 관련 펀드, 비상장 주식 관련 대규모 손상차손 시현 이후 ’21. ‘22년 상반기 비시가성 자산의 재평가이익을 실적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