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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 개최 -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확충방안 논의 및 시장안정조치 세부계획 점검 -
2022-08-31 조회수 : 2453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주요 내용

 

□ 금번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통해 크게 2가지 사항을 논의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 마련

 

그간 금융위기시행했던 다양한 시장안정조치세부 실행계획 논의


 


1

 

회의 개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8.31일(수) 10:00시에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4*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개최하였습니다.

 

 * 제1차·제2차·제3차 회의는 각각 5.18일, 6.23일, 7.26일에 개최(금융위 보도자료 참조)

 

▪ 일시 / 장소 : ‘22.8.31일(수) 10:00~11:3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 관련 국장
【금감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관련 국장
【예보】 예보 부사장

 

▪ 논의내용 :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 및 시장안정조치 세부계획 등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소영 부위원장모두발언을 통해 美의 고강도 긴축 우려, 유럽 경기침체,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확대, 주요 자산의 가격하락 리스크 등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김 부위원장은 취약차주 대출 및 부동산 PF 확대 등 그간 축적되어 온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은행과 제2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는 한편,

 

ㅇ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고 은행권에 대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특히, 최근 자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을 감안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MMF 시장의 자금유출 가능성 등을 밀착 점검하고,

 

ㅇ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는 당장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변동리스크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외화유동성 확충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 시 논의하였던 시장안정조치에 대해서는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유사시에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주요 논의내용

 

[1]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다중채무자, 부동산 여신부문별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➀ 우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추진할 계획입니다.

 

 * (예시: 저축은행) 금융기관 5~6社 :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 적립
                      금융기관 7社↑  :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 적립

 

➁ 이와 함께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대해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여전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 (저축은행) 부동산PF(신용공여 총액의 20%), 건설업·부동산업(각 30%) 및 합산 50% 이내
   (상호금융) 건설업·부동산업 : 각각 대출 총액의 30%, 합산 50% 이내

** (여전사) 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➂ 한편,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은행이 매년말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은행별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 금융부문의 위기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고, 유사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장악화 등 유사시 신속하게 채권시장 안정펀드 매입재개 등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통합운영하고 6조원 규모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며(’22.7월 발표),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기간 추가 연장 및 매입규모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➂ 7.26일 발표한 금융안정계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조율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 마지막으로 차기 회의(9월말)에서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아래의 부문별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디지털금융확산에 따른 금융안정 위협요인 점검

 

➁ 금융회사의 비금융 연계업무 위탁·제휴와 관련된 잠재 위험요인
  (플랫폼 서비스 제휴 등)

 

➂ 디지털 지급수단의 확산과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과제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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