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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태풍 ‘카눈’ 관련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당국·손보업계 긴급 간담회 개최 - 재난상황 종합대응반 운영 및 신속한 보상처리 -
2023-08-09 조회수 : 3944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박성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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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최 개요

 

  금융위·금감원은 8월 9일 (수)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개요

 

 

 

▪ 일 시 : 2023.8.9.(수), 14:00~15:00

 

▪ 장 소 : 손해보험협회 회의실(15F)

 

▪ 참석자 : (금융당국) 금융위·금감원 자동차보험 책임자

             (손보업계) 손보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12개사 보상담당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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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내용

 

. 재난상황 종합대응반 운영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상황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피 필요성안내(SMS)하는 한편, 침수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견인(차주동의를 전제)을 통해 차량 피해최소화하고,

 

  차량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점검하여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안마련예정입니다.


< 재난상황 종합대응반 개요>

 

(대응총괄 : 금융당국) 차량피해·보상 현황 점검피해지원방안 마련

 

(현장대응반 : 손보사)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위험지역 주차차량에 대한 ‘차량대피알림(SMS)’, 긴급견인(차주동의下) 및 현장 보상캠프 설치

 

(상황실 : 협회) 지역별·보험사별 차량침수 피해현황 집계 및 침수차량 임시적치장소 섭외 등


 

. 신속한 피해보상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사실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에 따른 침수시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차량내 보관 물품은 보상되지 않음

 

  자동차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진행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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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보도참고) 태풍 ‘카눈’ 관련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당국.손보업계 긴급 간담회 개최.hwp (3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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