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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새마을금고 ’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 발표
2023-08-31 조회수 : 2939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 (재무현황) 총자산은 ’23년 6월말 290.7조원으로 ’22년말 대비 6.5조원(2.3%) 증가했고, 총수신259.4조원으로 ‘22년말 대비 8.0조원(3.2%) 증가했다.


  - 총대출196.5조원으로 ’22년말 대비 △5.1조원(△2.5%) 감소했는데, 기업대출(111.4조원)은 ‘22년말 대비 0.8조원(0.7%)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85.1조원)△5.9조원(△6.5%) 감소했다.


 ○ (자산건전성) 전체 연체율5.41%로 ’22년말 대비 1.82%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8.3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전년말 대비 각각 2.73%p, 0.42%p 상승했다.


 ○ (자본적정성) 순자본비율8.29%로 ’22년말 대비 소폭 하락(△0.27%p)했으나, 최소규제비율(4.00%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손익현황) ’23년 상반기 당기순이익△1,236억원(손실)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 이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조달)비용 증가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나,


  - 하반기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23.7월 +247억원 순증(잠정) 전환


 ※ [붙임] ’23년도 상반기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잠정) 참고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새마을금고는 저금리, 부동산 활황 시기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기업대출(부동산 담보,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등)을 늘려왔다.


 ○ 시장의 자금공급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나, 이 과정에서 他상호금융권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침체’22년 이후 全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금고의 연체율기업대출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23년 상반기 건전성 지표가 ’22년말 대비 다소 조정되었다.


 ○ 다만, 그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출규제, 연체관리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업대출 증가세와 연체율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건전성과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부동산 및 실물경기 회복 불확실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여전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확대, 기업대출 집중관리 등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 금고 건전성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전성 관리 방안】


□ 먼저, 旣실행된 대출의 연체발생 수준이 정상보다 높은 금고들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체관리를 추진한다.


 ○ ’23년 하반기 최대 3조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금고의 적극적인 연체채권 대손상각도 유도한다.


   * MCI대부(중앙회 손자회사)에 최대 1조원, 캠코에 최대 2조원 매각 가능


 ○ 금고가 회생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全금융권 및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대출 관련 사업장의 정상화도 지원하도록 한다.


   * (지원실적) 全금융권 PF대주단 협약 2건 790억원, 금고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 14건 4,692억원


 ○ 또한, 연체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연체 해소방안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상사업장주기적(월별)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 지연·중단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자산건전성 재분류)하도록 지도한다.


향후 실행될 대출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대출을 통한 외형위주 성장을 지양하고 대출의 건전화·내실화를 도모한다.


 ○ ’23.4월 기업대출 관련 주요규제他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규제 차이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금고들만으로 거액의 기업대출 취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중앙회와 연계(중앙회+금고)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이를 위해 중앙회 조직개편,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중앙회의 여신심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 아울러, 금고의 규제 회피가 예상되는 만큼, 금고의 우회대출 실태,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정기적(예: 분기)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 방지와 장기적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증 상품 등의 건전대출 취급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확대(130%)*할 계획이다.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8.18.~28.)


□ 한편, 행정안전부는 8.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중앙회와 금고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의 혁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앙회와 금고가 혁신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범정부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금고가 외형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내실있는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으며, 예적금 등 고객의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하게 보장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이 연 2회 상호금융권 전체 경영공시 내용을 통합·정리하여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행정안전부도 연 2회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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