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금융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2023-09-07 조회수 : 5404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그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약관심사기준을 지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공정위 및 금융회사와 합동간담회·설명회 개최(‘23.2월), 금융회사 불공정 약관 자체점검 실시(‘23.3월) 등


 한편, 공정위는 ’22년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은행’으로 통칭) 분야 약관조항 1,391건*129건**금융당국시정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할 것을 은행들에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 은행 873건, 상호저축은행 518건, ** 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

       (☞ 공정위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 129개 시정(’23.9.7일) 참조)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① 우선, 약관 신고시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에 대해 자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기 전 과거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신고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② 또한, 공정위와 함께 금융회사자체 약관심사 역량제고하겠습니다.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회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강화하겠습니다. 해당연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약관 유·무시정 여부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사후검증절차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와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907 (보도참고) 금융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pdf (2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907 (보도참고) 금융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hwp (3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907 (보도참고) 금융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hwpx (43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