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자 모집 관련 부정거래 등 적발
2024-02-21 조회수 : 28208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이주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605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주현 금융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미국 비상장사 경영진허위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미끼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금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 미제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하고, 관련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하여 검찰고발토록 의결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집중하여 끝까지 추적・조사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조치 개요 및 조사 결과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주현 금융위원장) 2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국 비상장사(이하 ‘A사’) 경영진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미끼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실체가 없는 A사 주식 투자금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혐의에 대해 A사(발행인)A사의 임원(주선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총 12.3억원) 조치 등을 의결하였으며,


 ㅇ 이와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하여는 지난 제3차 증권선물원회 정례회의(2.7일,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에서 검찰고발토록 의결하였습니다.


□ 부정거래 혐의자 A회장임원(모두 한국인)은 ‘A사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백억 달러 이상부동산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임박장시 수십∼수백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왔습니다.


 ㅇ 혐의자들은 보다 조직적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직접 ‘○○○○BANK증권’이라는 인가 업체 오인할 만한 상호의 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하였으며,


 ㅇ 서울 소재 강당 또는 사무실임차하여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를 통해 혐의자들은 국내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 원을 모집하고 해외 개설 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2

 

본건 부정거래 주요 특징


□ 이번에 적발된 부정거래 행위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동원) 한국에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직접 하여 다단계 모집 방식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➋ (확인하기 어려운 허위정보 유포) 투자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중국 정부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한 허위정보투자설명자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➌ (위의 나스닥 상장을 미끼로 유인) 허위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 미끼상장시 막대한 수익 얻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유인하였습니다.


 ➍ (증권신고서 미공시)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최하고 주식 취득 청약권유하여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적발된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주요 특징 >

적발된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주요 특징


3

 

투자자 유의사항


[1]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의 투자유인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에 의한 투자 피해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조회가능


[2] 비상장주식 투자는 높은 위험이 수반되므로 기업정보 파악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재무·비재무현황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상장회사에 비해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검증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업정보 파악을 위해 별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비상장회사의 경우 국내 회사와 달리 발행사에 대한 정보제한적이고 사실여부 확인도 어려우므로 투자신중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특히, 비상장회사가 “상장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추진한다는 사업의 실체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3] 비상장주식 투자시 증권신고서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회사주주가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의 발행이나 기존주식 매수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발생하므로 DART*에서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이 조회할 수 있음


4

 

해외 금융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동결 자산 환부 추진


금융당국은 美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와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혐의자들의 美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여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하는 한편,


 ㅇ 국내 투자자 피해 회복을 위해 SEC가 美 법원의 판결로 동결 및 환수한 혐의자들의 미국 내 자산(예금, 부동산 등)을 한국 투자자에게 환하는 방안협의해왔으며, SEC도 환수자산을 한국으로 반환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의사금융당국 표시한바 있습니다.


금융당국SEC가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환 판결환수자산(예금 350만 달러)과 진행 중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환수가 예상되는 자산이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 투자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투자자들이 실제로 피해금액의 일부를 환부 받게 된다면, 금융당국국제공조를 통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최초사례가 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 SEC투자 피해회복을 위해 환수한 자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Fair 펀드*설립 준비 절차착수하였습니다.


    * Fair Fund(Federal Account for Investor Restitution Fund)

      : 美 연방증권법 위반행위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환수한 부당이득(disgorgement) 또는 민사제재금(civil penalty) 등을 美 국고에 귀속시키는 대신 투자 피해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펀드


 ㅇ 금융당국은 추후 부당이득 반환 관련 재판 종결 美 법원SEC 환부계획(안)’ 승인 시, SECFair 펀드 자금 국내 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 SEC의 환부 계획절차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나, SEC가 투자자들로부터 환부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하는 절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최종 부계획되는 대로 국내 투자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인터넷 홈페이 등을 통하여 별도안내계획입니다.

 

5


향후 계획


□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집중하여 끝까지 추적・조사할 것이며,


ㅇ 검찰 등 관계기관국제 감독기구와의 공조강화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또한, 금융당국은 A사 주식 국내 투자자 피해회복을 위해 미국 내 동결된 혐의자들의 범죄수익국내반환될 수 있도록 검찰 및 SEC와 적극 공조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221(보도참고)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자 모집 관련 부정거래 등 적발.pdf (3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221(보도참고)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자 모집 관련 부정거래 등 적발.hwp (3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221(보도참고)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자 모집 관련 부정거래 등 적발.hwpx (380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