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T : 500-5341∼3
1. 협력업체 금융지원
대책의 추진상황 및 실적 □ 11.3 부실기업
판정으로 인한 협력업체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두 차례(11.3, 11.10)에
걸쳐 협력업체 ㅇ 신용보증기관이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11.8일
시행, 11.14일 업체당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ㅇ 금감원이 금융기관 일선 창구에 협력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토록하는 협조공문
시행 *
협조요청 사항 : 신규 어음할인, 금융기관 보유 어음의 환매 자제, 기존대출금의 만기연장, 보유어음
ㅇ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11.8일 시행) ㅇ 한은의 저리(3%) 총액대출한도 배정(11.4일 이후 은행의 신규어음할인 실적을 다음달 총액한도배정시 *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 자료 : 금감원, 중기청, 신보, 기보 * 특례보증,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11.16일 현재 실적
2. 향후 대응방향 □ 은행의 신규자금지원
및 만기연장실적이 1,300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협력 ㅇ 전반적으로는 협력업체의 자금애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강화 ㅇ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일선 창구에서 협력업체 지원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지를 철저히 점검 ㅇ 신용보증기관, 중소기업청은 현재 접수·상담중인 件에
대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 ㅇ 또한, 신어음 교부 등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법원의 조속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이루어 질 ⇒
일선
금융창구에서의 협력업체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현황의
일일점검체제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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