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T : 500-5341∼3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 상황인식 ㅇ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1/4분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가 원활히 차환발행되는
것이 금융시장 ㅇ 지난 11.3일채권
은행단이 회생가능하다고 판단한 235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ㅇ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실효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기업자금사정 완화 방안 ① 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약 30조원)중 4대
그룹
발행
회사채(약 14조원)의 경우는 자체 ㅇ 채권형펀드 10조원 추가 조성
추진 -
12월중
5조원, 내년 1월중 5조원 ㅇ Primary CBO 제도의 신축적
운용 -
채권형펀드의 Primary CBO 편입비율 상향조정 추진 -
중견 대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Primary CBO의 기업별·계열별 편입한도를
자금 ② 회생가능한 235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채권 은행단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ㅇ 특히 해당기업의 회사채·CP 만기도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 ㅇ 워크아웃 기업체 등에 대해 CRV등을 활용한
자금지원 확대방안
검토 ㅇ 다음 주말까지 제2금융권을 포함한 확대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 확정 ③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기수립된 지원대책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점검 ㅇ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협력업체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 확대 ㅇ 할인어음 또는 당좌대출한도
확대 ㅇ 협력업체의
기할인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 전환 ㅇ 협력업체의
기존
대출금 만기시 상환기일 연장 등 ※
위 대출 취급 임직원에 대한 면책조치 ④ 주채권은행 등이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유동성은
한국은행에서 탄력적인 유동성 조절을 ㅇ 자금 여유가 있는 소매금융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하여
기업금융은행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금융의 ㅇ 협력업체지원을
위한 저리(3%)의
자금대출제도 적극 활용 ㅇ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중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점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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