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 500-5363
증권투자신탁업법 첨부 : 증권투자신탁업법(안) 1. 신탁약관에 대한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22) □ 현재 투신사 수익증권의 신탁약관은 제정전에
금감위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신사가 ㅇ 금감위가 정하는 표준약관*에 의해
제정되는 신탁약관의 경우 금감위에의 신고를 사후보고로 * 금감위가 주요내용을 정하고 일부 내용을 투신사에 위임하는 약관 2. 위법행위에 대한 투신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34의3) □ 투신사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증권투자회사법 첨부 : 증권투자회사법(안) 1. Mutual Fund 자산운용방법에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추가(§28①1호의2) □ Mutual Fund가 대주(貸株)등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통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의 2.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42①) □ 일반사무수탁회사는 Mutual Fund 자산의 현재가치 계산, 명의개서 업무등을 대행하는 회사임 □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현재 주식회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3. 업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범위를 제한(§42①) □ Mutual Fund 또는 그 자산운용회사는 계열회사인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일반사무를 위탁하지 ㅇ Mutual Fund 자산계산등을 담당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여 4. 주식배당에 관한 특례 규정(§55②) □ 현행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의 1/2까지 할 수 있음 ㅇ 금융상품인 Mutual Fund에 대해서는
이익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5. M&A 전용펀드의 출현을 위한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 폐지(§79②) □ M&A의 활성화를 위하여 M&A 전용펀드를
소수투자자(49인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 현재 Mutual Fund가 특정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정도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 의결권을 ㅇ 앞으로 Shadow Voting의무를 폐지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Mutual Fund가 ⇒ Mutual Fund를 통하여 M&A주체를
형성하여 M&A시장을 활성화 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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