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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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재룡 부국장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강 전 부국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09. 10. 28. 제18차 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5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상장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동사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하거나,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주주공모 유상증자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동사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시키고자 시세조종을 한 사건들입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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