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12-23
조회수 : 6386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신기백 팀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2009. 12. 23. 제22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비전하이테크㈜ 및 동 사의 당시 대표이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조치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기재누락,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 사전공고의무를 위반한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에 대하여 증권 공모발행제한과 과태료 부과 조치 및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동 사의 당시 대표이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 사전공고의무를 위반한 ㈜유성티에스아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9)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