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트라이콤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1-20 조회수 : 656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이봉헌 팀장 연락처2156-991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0. 1. 20. 제2차 회의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트라이콤 등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권고,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트라이콤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미래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120배포시_트라이콤_등_2개사에_대한_조사_감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