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콤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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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이봉헌 팀장
연락처2156-991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0. 1. 20.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트라이콤 등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권고,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트라이콤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미래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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