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체계 평가와 개선방안 용역 추진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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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서종군 사무관
연락처2156-9895
1. 추진배경
□ 사모펀드(Private Fund) 또는 헤지펀드(Hedge Fund)에 대한 보편적이고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ㅇ 일반적으로는 ⅰ)소수(우리나라의 경우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ⅱ)자유로운 투자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배분하는 투자집합체
□ 그동안 우리나라 사모펀드(PEF 제도 포함)의 규제는 다른 외국에 비해 복잡하고 규제가 많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ㅇ 국회(정무위)는 “기업재무안정 PEF” 특례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심사과정(09.12)에서 국내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방안 검토를 지적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B* 등을 중심으로 논의중인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검토․반영할 필요
* 금융시장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