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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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3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 고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837
□ 금융위원회는 09.12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기반이 마련된 현금흐름방식(Cash Flow Pricing)에 의한 보험료산출체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無해약환급금 상품*」과「판매수수료 후취(後取)방식 상품**」등 새로운 보험상품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
* 해약률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저렴하게 산출하는 대신 해약시에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
** 先取방식은 납입된 보험료를 보험납입 기간 중 모두 차감하는데 반해, 後取방식은 全보장기간에 걸쳐 판매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다만, 해지시 해지수수료 부가)
《 주요 개정 내용 》
1. 현금흐름방식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개정내용) 보험료적립금, 해약환급금, 신계약비 이연, 이원분석*과 관련된 규정을 현금흐름방식에 맞게 정비
* 보험료 산출시 예상 가능한 모든 기초율을 사용하는 현금흐름방식은 기존의 利源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이원별 손익분석을 상품별 손익분석으로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