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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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이갑주 팀 장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강 전 부국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10. 3. 24. 제6차 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6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상장기업의 대표이사가 비상장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주가하락에 따른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전환사채 투자자의 수익 보장을 목적으로 차입자금 등을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등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들입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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