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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
2010-04-21 조회수 : 800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75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박상원 팀 장 연락처2156-9755
 

1

 

추진 경위 및 점검 경과

 

지난해부터 국회 등 일부에서는 은행의 보증부 대출 금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ㅇ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적정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왔음


  

※ 금감원 주요 지도내용

 ▪ 보증부 대출에 대한 합리적인 금리책정방안을 은행 자체적으로 모색하도록 지도(’09.4월)

 ▪ 보증부분에 차주의 부도위험을 반영하지 않는 등 보증부 대출의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지도공문 발송(’09.7월)


그 이후, 과도한 보증부 대출 금리 부과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보증부 대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ㅇ 금융위ㆍ금감원은 ‘08.1월~’09.11월중 각 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한 금리 실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이를 분석


  

※ 분석의 한계

 ▪ 은행마다 세부적인 금리산정방식다르고, 금리산정요소별 근거자료기록․유지하지 않고 있는 은행이 많아 통일된 기준에 따른 정밀 분석에는 일정 부분 한계


보증부 대출 금리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여전히 보증부 대출 금리를 부적절하게 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① 즉,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위험이 전혀 없는 신용 보증부분에 대해서도 신용가산금리(차주의 부도위험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발견


    ※ 100% 보증부 대출에도 신용가산금리 부과 사례들이 있음


 ② 또한, 보증부 대출은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함으로써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 일부 은행에서는 보증부 대출금리를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보다 높게 적용한 경우도 있음

 

2

 

개선 방안


보증부 대출 금리 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임


 ①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 금지


  ㅇ 보증부분과 비보증부분을 구분하여 금리를 산출


  ㅇ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부도시손실률을 0으로 조정하는 등 보증 부분의 신용가산 금리 부과를 제한


     *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공적 보증기관의 위험가중치는 0%


  ➡ 은행 내규 개정 유도


 ② 보증부 대출금리의 보증기관 통보


  ㅇ 은행이 대출 실행후 보증부 대출금리를 보증기관에 사후 통지*하여과도한 보증부 대출 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


    * 기업의 보증 신청 → 신ㆍ기보 보증 실행 → 은행 대출 → 은행이 적용 금리를 신ㆍ기보에 사후통지


   - 신보ㆍ기보는 고금리 보증부 대출 발생시 금감원과 협조를 통해 금리수준의 적정성 점검


   ※ 외국사례: ①대만 : 보증(연장) 신청시 예정금리 사전통지 및 대출실행시 실제금리 사후통지, ②일본 : 보증(연장) 실행시 실행금리 사후통지


  ➡ 신보ㆍ기보와 은행간 신용보증 약관 개정


 ③ 보증부 대출금리 관련 은행 내부통제 강화


  ㅇ 보증부 대출 전반에 대해 금리 산출근거를 기록․유지토록 의무화하여 필요시 금감원이 보증부 대출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은행 내규 개정 유도


□ 금융위ㆍ금감원은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주중 확정ㆍ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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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1 (보도자료) 보증부 금리 부과 실태 점검 및 개선 방향-수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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