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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승인 의결
2010-04-21 조회수 : 67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범진 부국장 연락처2156-9873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10.4.21일(水)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무라금융투자(주)의 금융투자업 인가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을 의결함


< 노무라금융투자(주)가 인가받은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

 

금융투자업자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노무라금융투자(주)

투자매매업(증권)

투자매매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증권)

투자중개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

‘09.11.18

예비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투자중개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421_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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