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10-07-21 조회수 : 8234
담당부서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신상훈 사무관 연락처2156-9731
담당부서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전수한 사무관 연락처2156-9731
담당부서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도보은 팀 장 연락처2156-9731

□ 금융위원회는 2010.7.21(수)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금번 규정 개정은 지난 6.13일 발표한 「제2차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및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에 따라 은행의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에 대한 선물환포지션한도를 정하기 위해 개정한 것임


* 「자본유출입 변동완화방안」 중 ①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한도(기재부)는 7.9일 공고되어 10.9일 시행예정이며, ② 외화대출 용도제한은 7.1일 旣 시행되었음


【 개정 주요내용 】


(1) 은행업감독규정


□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안 제72조, 제94조)


ㅇ (현행) 국내은행은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을 90%로 적용


* 1년 초과 중장기 외화차입금/1년 이상 중장기 외화대출 ≥ 9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721_보도자료_은행업감독규정_금투업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