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등 개정안 등
2010-07-21 조회수 : 344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조 사무관 연락처2156-9875
 

1. 경쟁대량매매 제도 도입

 가. 현 황


 □ 현재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시스템은 크게 ① 정규시장 거래

    ② 대량매매제도로 구분됨


  ㅇ 한국거래소는 지난 ’96.11월부터 장중(09:00~15:00) 및 시간외(07:30~08:30, 15:10~18:00)1억원 이상의 대량매매에 대해,


   - 투자자들이 장외에서 당사자간에 거래조건을 합의해올 경우 정규시장과는 별도로 매매를 시켜주는 대량매매제도를 운영중


  ㅇ 대량매매제도를 두는 이유는 대량의 주식거래 수요가 정규시장에 유입될 경우


    - 주가가 급등락하여 시장충격을 가져올 수 있고,


    - 투자자 입장에서도 일시에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아 분할매매해야 하는 등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불편을 초래하는데 기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브리핑(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