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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2010-08-18 조회수 : 6805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정태 수석조사역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8.18일(水)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증권사(1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증권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신영증권㈜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중개에 한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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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31_금융투자업_예비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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