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의 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10-08-18
조회수 : 718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건영 서기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 김태경 팀장
연락처2156-9852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8.18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의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하였음
주식취득 승인 신청자 |
신청내용 | ||
피인수 대상 |
취득지분 |
증자액 | |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1) |
서울저축은행 |
67.83% |
1,100억원2)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10.6.21.)된 투자목적회사(SPC)로서 웅진금융파트너스사모투자전문회사(PEF)〔출자약정금액:1,350억원, GP:웅진캐피탈(주)]가 100% 출자
2) 기존 최대주주인 오영주 등의 유상증자 참여분 200억원 포함
□ 이번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를 통해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될 예정이며, 영업구역외 지점(5개) 설치를 통해 수익기반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향후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율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되,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계획임
서울저축은행 현황
(단위 : 억원, %)
총자산 |
수 신 |
여신 |
승인 전 BIS비율 |
승인 후 BIS비율 |
10,685 |
10,476 |
8,111 |
△7.27 |
8.76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