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의결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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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담당자진선영 사무관
연락처2156-977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담당자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771
□ 금융위원회는 2010.9.1(수)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ㅇ 금번 방안은 금산법 제24조의 기본취지가 금융회사를 이용한 다른 비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ⅰ) 5% 이상 소유 + 사실상 지배, ⅱ) 20% 이상 소유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금산법§24조①)
- 그간 지배목적이 없는 단순 투자행위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과도한 규제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
※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009.12월)에서도 금융상품 투자 성격의 출·투자시 금산법상 승인규제를 간소화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해석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키로 함
ㅇ 또한 과거 유권해석 및 반복적인 질의사항에 대해 명확한 해석지침을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편의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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