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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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정재룡 팀 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10. 9. 17.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사례는 상장기업의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감자를 결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지인들에게 전환가액을 고정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동인들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한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사건입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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