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민신용정보㈜, 허가취소절차 진행을 위한 업무정지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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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마 순 사무관
연락처2156-981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이상구 팀장
연락처2156-9813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최소자본금 요건(15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국민신용정보㈜의 허가취소절차에 착수하였음
◦ 이미 동사에 대해 허가취소사유를 해소토록 3개월 유예기간(‘10.6.10~’10.9.9)을 부여하였으나 동 기간내 자기자본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와 함께 채권추심대금 미반환 지속 등으로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함에 따라 허가취소절차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 2010.9.17일 신용정보법(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라 동사의 업무정지를 결정하였음
- 정지업무 :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신규수임 및 기존수임 업무의 진행
- 정지기간 : ‘10. 9.17 ~ 11.16(2개월)
□향후 청문실시 등을 거쳐 자기자본 확충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사의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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