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6.13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특별 외환공동검사 실시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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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사무관 신상훈
연락처2156-9731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10.19일부터 11.5일까지 14영업일간 실시할 예정임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금번 검사는 지난 6.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특히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제도*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NDF거래를 포함한 선물환포지션 추이 및 세부거래내역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
※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은지점은 250%로 설정하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포지션한도를 조정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