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10-10-06 조회수 : 948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33
 

1. 개정 배경


 □ ’10.7.23일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2011.1.24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완전판매를 위한 모집제도 개편


  ㅇ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 강화(令 안 §27․§29-2 등)


   - 최초 등록 시, 등록 후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 실시


 

현  행

개  선

최초 등록시 교육요건

자율적 연수과정

20시간(외부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등록후 보수교육요건

 없음

2년마다 20시간(외부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 보험연수원, 대학교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보험판매윤리·보험법규 교육을 실시


  보험대리점 영업기준 강화(令 안 §33-2․§33-4 등)


   - 모집종사자 100인 이상 법인보험대리점*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 모집종사자가 100인 이상인 대리점(182개) 중 일부를 금융위가 정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1005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