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민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 허가취소
2010-11-18
조회수 : 664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담당자마 순 사무관
연락처2156-94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담당자이상구 팀장
연락처2156-9475
□금융위원회는 ‘10.11.18 국민신용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하였음
* ’91.12.23 설립, ’95.8.29 신용조사업 허가 취득, ‘98.11.28 채권추심업 허가취득
◦ 허가취소 대상 업무
-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 허가취소 사유
- 국민신용정보㈜의 ’09년말 자기자본이 법상 자본금요건(15억원 이상)에 미달함으로써 허가취소사유 발생
◦ 법적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4호
-신용정보업자의 자기자본이 자본금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허가취소사유에 해당
※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민신용정보㈜로 하여금 부족한 자기자본을 확충토록 3개월간(‘10.6.10~9.9)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이를 기한내 이행하지 못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