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2010-11-23 조회수 : 866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3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 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33

 

 1. 주요 개정내용

 

 □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선임 : 모집종사자가 10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부터 적용

 

 □ 약관이해도 평가 기관 : 평가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하고, 평가위원의 과반수를 소비자로 구성

     *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대표종목을 선정하여 번갈아 평가

 

 □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식

 

  ㅇ 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등이「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본 교육과정, 외부 교육* 방식을 정함

 

     * ①보험연수원, 보험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교 등 외부교육기관
       ②보험관계단체에서 보험법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외부 강사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시 심사 기준 : 지급여력 비율 150% 이상,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일 것

 

 □ 장기손해보험 관련 제도(보험기간 15년 이내 등)는 현행 유지

 

 

 2. 향후 일정

 

 □ 12월중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1.24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1122-보도자료(보험업감독규정 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